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7곳”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7곳”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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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년도 대비 1억 증가한 3억 원이 넘어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2021.12.31.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21년에만 3억 원이 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2020년 2억원에서 2021년에는 1억이 더 증가한 부담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2021년 1월에 창단한 물재생시설공단 제외)이었다.

그중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시 산하 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0.9%), 서울시립교향악단(2.1%), 사회서비스원(2.2%), 미디어재단TBS(2.4%), 서울연구원(2.7%), 서울의료원(3.0%), 주택도시공사(3.2%) 등 7곳이다.

주택도시공사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준수하지 못하였고, 전년도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3배 이상(2020년도 1천 3백만원 → 2021년도 5천 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로 인하여 2018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Job Sharing 측면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이 2019년 3월 기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점을 밝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나아지는 듯하였으나,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7곳으로 나와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부작위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기덕 부의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2022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6%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목표를 100% 달성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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