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법 통과 시 與 혹독한 대가 치를 것”

권성동 “검수완박법 통과 시 與 혹독한 대가 치를 것”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4.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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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될 시 민주당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지목하며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은 야당 몫이 될 수 없다”며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할 때는 민주당, 법안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 우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자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멋대로 고친 제1소위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시 민 의원을 향해 “자신이 심사하는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여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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