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논란에 부당인사 의혹까지…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연이은 구설수에 ‘뭇매’

노쇼 논란에 부당인사 의혹까지…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연이은 구설수에 ‘뭇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9.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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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인수합병 ‘노쇼’ 등 끊임없는 잡음으로 구설수를 앓고 있는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이번에 직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자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물류창고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6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하지만 최씨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육아휴직은 내자 통보 없이 보직해임했다.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하자 최씨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다.

또한 이후 최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신청하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실시됐다.

최씨는 천안물류 창고가 자신의 집에서 왕복 5시간 거리라고 전하며, 사측의 태도가 “너 얼마나 다니는지 보자” 식의 자세를 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 발령에는 홍원식 회장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BS가 입수한 녹취록에서는 홍원식 회장이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며 다른 직원에게 최씨를 압박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홍회장은 '법망'을 피해갈 것을 강조하며,“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했다.

이에 최씨는 부당전보로 법적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남양유업측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한편 지난 7월말 에도 홍원식 회장은 예정된 인수합병 장소에 모습을 들어내지 않는 이른바 '노쇼'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외에도, 불가리스 코로나19 과장 광고 사태로 인해 기업 이미지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지제공-남양유업)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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