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스텔란티스,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적발…과징금 55억원 부과

벤츠·스텔란티스,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적발…과징금 55억원 부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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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이 또다시 적발되면서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종), 스텔란티스코리아(2종)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이번 배출가스 조작에 적발된 차종은 벤츠 G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지프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다.

환경부는 최근 시행한 수시·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차량의 실도로 주행 시 평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km)보다 8배 (0.616g/km) 정도 증가하는 것을 적발했다.

아울러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1.640g/km)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벤츠는 유로6 인증을 받은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했다.

환경부는 앞서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다른 차량들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한 바 있다.

벤츠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GLC220d 등 12개 차종의 불법조작을 적발했다.

스텔란티스 역시 지난 2018년 지프 레니게이트와 피아트500X의 불법 조작을 적발했고, 이번엔 다른 차종에 대해 같은 수법의 조작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벤츠와 스텔란티스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으며, 각각 43억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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