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금융기관의 대출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부실 부른다

[2021년 국정감사] 금융기관의 대출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부실 부른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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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유동수 의원이 위드코로나 준비의 일환으로 금융분야의 정상화를 점검한다.

전 금융권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6개월 한도로 진행됐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세 차례 연장되어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총 222조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할 시간 확보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동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물가 상승 압력’ 등 국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대거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채권 부실화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하락과 금융시장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지금 금융분야의 정상화 과정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2021년 7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채권 잔액은 총 120.7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각종 지원조치가 있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폐업을 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부실확정 채권의 규모 ▲정부의 직접적인 손실보전 계획 여부 ▲손실을 보전해 줄 경우 그 재원의 출처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점진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로 방역조치를 전환하는 시점을 오는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유 의원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금융지원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는 국난 수준의 위기상황인 만큼,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사면 등 보다 과감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신뢰 산업'이라는 금융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방안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유동수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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