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특화망 공급방안’ 확정…“삼성 등 비통신 기업도 5G망 구축 가능”

과기부, ‘5G 특화망 공급방안’ 확정…“삼성 등 비통신 기업도 5G망 구축 가능”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6.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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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하는 이창희 전파정책국장

[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나 네이버와 같은 비(非)통신기업도 앞으로 특정 공간에 자사 서비스에 특화된 5G(5세대 이동통신) 망을 설치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만 운영할 수 있었던 5G망을 삼성전자·네이버와 같은 통신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도 독자적으로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은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대책으로,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범위가 짧아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28㎓ 대역을 일반 기업이 소규모 지역에서 각 기업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스마트 공장 등 산업 용도로 이용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과 같은 특정 공간에 자사 서비스에 특화된 5G망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5G 주파수 공급 대역은 28㎓ 대역에서 600㎒ 폭(28.9~29.5㎓)을 12개 블록으로 나누고, 6㎓ 이하 대역에서는 4.7㎓ 대역 100㎒ 폭(4.72∼4.82㎓)을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폭을 공급한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경우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이때 주파수 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경매 대신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할당 후 6개월 안으로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국제 동향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단말 생태계 등을 고려, 수요 촉진을 위해 4.7㎓ 대역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 전파사용료도 4.7㎓ 대역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과기부는 올해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주파수 할당 공고와 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5G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5G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전환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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