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택스’, 간편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 제공

‘이지택스’, 간편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5.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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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이지택스는 간편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전했다.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다면 납부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인 노란우산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손쉬운 세무 서비스 ‘이지택스(EZTAX)’를 통해 신고하면 이 같은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또한 이지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창업한 청년이라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별도의 추가 이용료 없이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이 있으니 이지택스를 통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다양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된다.

이지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적용한다. 따라서 최대한의 공제 혜택,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지택스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료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 기간 중에는 추가 금액 없이 몇 번이든 재신고가 가능하다.

본 신고 서비스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등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일시적인 수입을 얻은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이지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로 연장하였다.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자는 8월말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이지택스는 무료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서비스 이용은 ‘이지택스(EZTAX)’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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