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미배송 택배물량 ‘나 몰라라’…“잘 모르겠다” 무책임으로 일관

CJ대한통운, 미배송 택배물량 ‘나 몰라라’…“잘 모르겠다” 무책임으로 일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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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CJ대한통운 교섭 촉구 및 비리 대리점 퇴출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CJ대한통운 성남지사 신흥대성대리점과 소속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성남 일부지역에서 19일간 배송차질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애꿎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3일자 <아시아타임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거주하는 CJ대한통운 택배 피해 소비자 A씨는 최근 ‘CJ대한통운 피해자 불매·단체소송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A씨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CJ대한통운 성남지사 신흥대성대리점과 소속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장기간 파업이 지속되면서 택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측은 지난 1일 “신흥대성대리점주가 그동안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각종 갑질 행위에 부당해고를 일삼았다”며,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CJ대한통운이 해당 대리점주의 퇴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업을 이어왔다.

파업 19일째 되던 지난 19일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부당 해고자에 대한 복직 문제 및 신흥대성대리점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잠정합의했다. 따라서 파업을 진행했던 택배기사들은 21일부터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19일 간 이어진 장기간 파업으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CJ대한통운은 파업지역을 배송불가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배송불가 지역이 아니다보니 노조 파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하면 그대로 상품 접수가 됐다.

파업으로 인한 미배송 택배물량은 약 20만개로 추산됐는데, CJ대한통운은 노조와의 잠정합의 후 택배를 보낸 발송자에게 다시 택배를 보내는 ‘반송’ 처리를 진행 중이다. 물론 택배를 배송 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 대책은 없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장기간 파업으로 택배를 전달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및 단체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측은 “잘 모르겠다”며 다소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

CJ대한통운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택배 미배송에 따른 일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들은 바 없다.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시아타임즈 보도 보셨나’라는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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