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그대로…결혼·장례식, 종교시설 일부 완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그대로…결혼·장례식, 종교시설 일부 완화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7.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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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천6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현재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저번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18시 이후 2인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및 종교시설의 방역조치는 일부 완화됐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기존 거리두기 조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새로운 4단계가 적용돼도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는 그대로다. 이로써 다음주에도 낮에는 4인, 18시 이후에 2인 인원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각종 행사나 사회·경제적 활동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는 다음주 까지 계속 금지된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기준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 모일 수 있게 허용했다.

집회역시 계속 1인 시외를 제외하면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이 불가피 하다.

-몇몇 시설은 일부 완화

이로써 저번주에 이어, 이번주도 4단계 시행 연장으로 사회가 변하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결혼·장례식 그리고 종교시설 경우 약간의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애초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됐다. 이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주말 결혼식에는 친족뿐 아니라 친구, 지인 등도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종교 활동의 경우 최근 방역 수칙이 개선되면서 당초 기준보다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존 4단계 조치에선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일부 교회에서 낸 대면예배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에 일부 변경 됐다.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교회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될 방침이다.


한편,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영업 같은 경우 기존조치가 그대로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유흥시설의 경우 당분간 문을 더 닫는게 불가피하다.

그간 적용됐던 거리두기 4단계에선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치를 다음주 에도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같은 경우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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