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 中협력사에 유출…공정위, 삼성SDI에 과징금 처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中협력사에 유출…공정위, 삼성SDI에 과징금 처분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4.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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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삼성SDI가 국내 수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각각 2억5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18일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삼성SDI가 지분 65%, 중국 2개 업체가 지분 35%를 가진 중국 내 합작법인을 통해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이는 중국 현지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 예정이 부품을 납품할 계획이었던 회사였다.

즉, 국내 하도급사의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내 삼성SDI의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업체에 이 자료를 넘긴 것이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으며, 이 같은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지만,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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