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철도 전기공사 통합관리에 ‘과부화’ 및 ‘안전사각지대’ 우려↑

[2021년 국정감사]철도 전기공사 통합관리에 ‘과부화’ 및 ‘안전사각지대’ 우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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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요약

-감리용역당 2.5개 공사 관리... ‘사각지대’ 및'과부화' 우려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현장간 평균거리 '72km', 최대 '135.6km'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가철도공단의 소규모 전기공사 현장이 패키지로 묶여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감리가 진행되는 안전관리·감독의 ‘과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KR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전철전력 103건, 신호 40건 등 전기 개량공사는 총143건으로 9328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들의 감리용역 중 개별감리는 54건, 통합 감리는 35건 으로 총 89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개별감리를 제외한 89개 전기공사 현장을 35개의 통합감리용역이 책임지는 것으로 1개 감리용역당 2.5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도록 토목·전기·기계분야 중 안전전담 감리원을 별도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는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공사의 경우 안전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철도분야 전기공사는 노반공사 착수 전 실시되 된다. 이로인해 실제 완료는 해당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충분한 감리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철도분야 전기설비들은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량 공사가 열차운행이 종료되는 밤에만 가능해 안전관리 강화가 더 필요하다.

다만, 감리 예산의 한계로 여러 건의 공사현장을 통합한 패키지 감리가 시공과 안전 감리를 맡고 있어 업무 과부하에 따른 우려가 발생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2조 통합감리기준에 따르면, 통합감리 계약은 인접한 전력시설물 공사의 현장이 3개소 이하로 됐다. 

통상 공사현장 간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광역시 경우 10km)미만인 경우로 명시돼 있다.

현재 운영중인 전기공사 통합감리 중 3개 현장 초과는 4건, 30km 초과 이동거리 위반 16건에 달하는 것이 실상이다.

특히 충북선 무심천교외 개소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외 4건 감리용역은 1개 통합감리가 최대 6건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현장간 이동거리 위반된 16건의 평균거리는 기준인 30km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72.45km에 달한다. 

심지어, 전라선 익산∼여수 EXPO간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사업 제조 설치 사업은 무려 135.6km나 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의원은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시공사 등이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감리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철도 전기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현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육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패키지 통합감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 의원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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