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정책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손질‥‘똘똘한 한 채’ 나오나

인수위, 부동산 정책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손질‥‘똘똘한 한 채’ 나오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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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손질된 부동산 공약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가장 먼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단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6~45%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그간 높은 양도세율로 사실상 집을 매물로 내놓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역시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앞서 현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한다고 판단했으나 인수위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유예될 경우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의 경우 외곽부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권에서는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강남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수위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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