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이 공동발의한 위의 두 법안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건축물 중 신고하지 않고 수선한 주거용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사후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준다는 내용이나, 창고는 두 법안에 규정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익위가 송 의원 모친 소유 시골 농가주택의 부속건축물인 창고를 수선 후 미신고하여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창고는 위 두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소지는 없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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