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공동발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권익위 발표 건축법 위반 의혹은사실과 달라"

송석준 의원 "공동발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권익위 발표 건축법 위반 의혹은사실과 달라"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8.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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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일각에서 지난23일 권익위가 송석준 의원 모친 소유 시골 농가주택 창고건물을 수선 후 미신고한 일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건과 관련, 송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이 이해충돌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이 공동발의한 위의 두 법안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건축물 중 신고하지 않고 수선한 주거용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사후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준다는 내용이나, 창고는 두 법안에 규정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익위가 송 의원 모친 소유 시골 농가주택의 부속건축물인 창고를 수선 후 미신고하여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창고는 위 두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소지는 없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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