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유족 “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반대했다고 뺨 때렸다”

김문기 유족 “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반대했다고 뺨 때렸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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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김 처장 모습(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관계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한 가운데, 김 처장이 과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따귀를 맞았다는 주장이 김 처장 유족으로부터 제기됐다.

유족은 김 처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수차례 냈다는 이유로 ‘따귀’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김 처장의 동생 김모 씨는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며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결재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됐다”며 “이 때문에 구속된 유 전 기획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고과점수도 최하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씨는 “형이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쪽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의 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씨는 김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시행사)’ 사외이사를 역임한 데에서도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뭐를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초과이익 환수를 고인이 결정해서 된 것처럼 알려져서 그 부분을 가장 억울해 했다. 힘들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을 잘 전해 달라”고 한 뒤 빈소로 돌아갔다.

지난 21일 김 처장은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지난 10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오래전부터 개발2처(당시 개발2팀)가 담당했다. 제가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2013년 11월 입사하자마자 바로 대장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측근설을 부인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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