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부 편법 대물림·탈세 저지른 사주일가 30명 조사 착수

코로나 위기 속 부 편법 대물림·탈세 저지른 사주일가 30명 조사 착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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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중견기업 사주 일가 30명의 세무 조사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호황 업종을 영위하며 얻은 반사 이익을 바탕으로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고 탈세했다는 혐의다.

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여 사회 양극화(코로나 디바이드)를 심화시키고 있는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정보기술(IT)·부동산·사치품 등 호황 업종을 영위하며 고액 급여·배당금을 받고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반사 이익을 사적 편취한 탈세 혐의자 ▲자녀 명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편법 승계 혐의자 ▲변칙 자본 거래 등 대기업 탈루 행위를 모방한 중견기업 관계자 등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2020년 평균 매출액은 전년(7063억원) 대비 6.4% 증가한 7514억 원이다. 같은해 기준 사주 일가 총재산은 9조3000억원가량으로 1인 평균 3103억원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챈 대상자는 총 12개 기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탈세 혐의자다.

또한 국세청은 9개 기업이 자녀에게 재산증식을 위해 기회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해 사업기회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했고,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 시행권, 부동산을 염가·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고가매입·사용료 과다지급 등으로 편법 지원했다는 혐의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탈세를 모방한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일례로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 행사 포기)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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