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 개편...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1주택기준 완화

尹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 개편...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1주택기준 완화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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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 간 한시 배제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 한편, 거주 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1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됐으나 10일부터 1년 동안 이 중과세율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은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 2% 비율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하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다면 중과 배제로 1억3950만원의 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었던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했던 점은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됐다.

또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거주 기간을 재계산했던 것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은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을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바로 비과세를 적용 받고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의 추진으로 진행되며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매물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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