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공적 보증 축소 ‘검토’‥대출금리 상승‧거절 ‘부르나’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공적 보증 축소 ‘검토’‥대출금리 상승‧거절 ‘부르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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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처럼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추후 대출금리가 상승되거나 대출 거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은 전세 세입자라면 소득·보증금 규모에 무관하게 80∼100%의 보증기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기존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보증이 제공된 바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유례 없이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영끌’ 수요가 폭발한 만큼 이에 대한 ‘균형’을 찾기 위해 공적 보증 카드를 꺼대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고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신용대출 총량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자금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전세대출금 등을 빌리기 위해 차주들이 번번이 전세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위험 부담을 떠안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공적 보증 비율 축소와 은행의 책임 제고는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외곽 지역 빌라 등 ‘서민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결과적으로 내년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장 금융위는 당장 내년 1분기에 개선 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시그널 자체가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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