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억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추진...공매도 규제는 강화

尹정부, '100억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 폐지 추진...공매도 규제는 강화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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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장사가 대주주의 주식 거래로 인수·합병될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했따.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설정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다. 당초 양도소득세 계획은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로 예정돼있었다.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인하하기로 했다.

만약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주주 보호 장치 심사도 강화된다. 이는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함이다.

아울러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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