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는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고,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 날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유급휴가(공가)로 처리된다.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 휴가 사용 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되는 직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검진결과(진단서)에 따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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