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투자자에 배상할 것" 결정

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투자자에 배상할 것" 결정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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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40~80% 손해배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2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배상 비율 산정 방식은 우선 기존 산정기준에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한다. 그후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한다.

또한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기본비율에 30%포인트 비율이 공통 가산된다.

분조위는 “본점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서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내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으로 분조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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