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앞둔 고승범號 가계부채 ‘연착륙’ 관건

취임 앞둔 고승범號 가계부채 ‘연착륙’ 관건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30 15:3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합의채택하면서 가계 부채 연착륙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공식 취임을 앞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소수의견인 ‘금리인상’을 거론한 ‘매파’로 분류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영끌’, ‘빚투’ 등이 유행하면서 국내 경제에 가계 부채가 ‘뇌관’으로 꼽혀온 만큼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 “전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금통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유동성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며 “시간이 갈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력하게 해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필요 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대출 등은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9월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와 관련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잠재부실 확대 우려에 대해선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조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막중한 임무를 띈 고승범호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가계 부채가 금융당국의 핵심 과업으로 떠오른느 분위기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