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개발1처장 유족, “부서장이라고 해도 의사결정권 없어‥검‧경 조사방식 불만”

김문기 개발1처장 유족, “부서장이라고 해도 의사결정권 없어‥검‧경 조사방식 불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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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받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사망과 관련 유족들이 억울함을 주장했다.

고인은 실무자로서 사실상 의사결정권자 없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고 또 검경의 무리한 동시다발적 수사로 인해 밥을 떠먹여줘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됐다고 전한 것이다. 사실상 실무자 선에서 수사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몸이 상할 정도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실무자로 일한 것 밖에 없다‥유한기 전 본부장도 ‘언급’

22일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이날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결정권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힘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은 줄곧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고 하며 억울해했다”며 “특히 사측이 자신에게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나에게도 해줬는데 회사의 이런 조치로 충격을 크게 받으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김 처장은 이 같은 의혹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9월 25일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한 것에 대해 공사로부터 감사 또한 받아왔으며 중징계 의결 통보 또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형은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언급하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도 했다”며 “공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 방법으로)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다발적 수사 ‘비판’...대선판 또다시 '안개속'

아울러 검경의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A씨는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모르지만 수사 기관이 형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하지 않았냐’는 식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을 조사해 온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회견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진행될 대선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역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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