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업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총 대출의 30%로 제한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가 4년간 무려 308%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2018년 52조9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79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호금융업의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막고 자본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사업자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되며 두 업종의 대출 합계액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한다.
또한 잔존 만기 3개월 내 예·적금, 차입금 등의 유동성 부채 대비 현금과 예치금 등 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는 유동성 비율 조건을 10% 낮춘 9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이며 상호금융업권에 속하나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새마음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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