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시멘트 공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기업살인처벌법’으로 강화해야”

쌍용양회 시멘트 공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기업살인처벌법’으로 강화해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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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11시 42분께 강원 동해시 삼화동 쌍용양회 시멘트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이 10m 높이에서 떨어져 크레인 기사 김모(63)씨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강원도 동해시 쌍용양회 시멘트 공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11시 42분경 강원도 동해시 쌍용양회 시멘트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이 10m 높이에서 추락해 크레인 기사 김모(6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크레인으로 부원료를 컨테이너 벨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천정크레인 일부가 무너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쌍용양회 시멘트 공장의 크레인은 50년 이상 된 노후 된 장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락한 크레인 감식을 의뢰했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쌍용양회 사망 사고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거듭되는 기업의 살인을 방치하지 마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또 일하다 사람이 죽었다. 이번에는 추락사고다. 지난 14일 강원도 동해시의 쌍용양회 시멘트 공장에서 크레인이 추락해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숨졌다”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직접 TF 구성을 지시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산재예방TF’를 설치하겠다고 나선바 있지만, 현장에서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재사망 1위 국가, 매년 10만명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산재왕국 대한민국”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 500명 수준으로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작년에만 2062명이 일하다가 죽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힘들게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협소한 법적용 대상과 유예기간을 두어 노동자들은 생명안전에서 조차 차별받게 만들었다”면서 “심지어 이 누더기 법마저도 사용자 단체가 나서서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진보당은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선명하게 강화시켜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 및 공공안전 분야는 외주화를 금지시키고,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법인이나 대표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이나 파견근로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예방체계를 빈틈없이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법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즉각 시행해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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