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이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가 이뤄졌다는 지적에서 이러한 개발이익이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검은돈’일 가능성 또한 관측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자금 거래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이 중 상당액은 특혜에 대한 ‘보은’ 성격이라는 증거들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5일 <동아일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이 상당부분 검찰의 수사에 의해 깨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두 가지 혐의로 구속된 유 전 기획본부장은 그동안 자신이 대장동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한 화천대유 측과의 금전거래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해 왔다.
하지만 실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 전 기획본부장은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할 때부터 개발이익의 25%인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측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 1월에는 700억 원 가운데 일부인 5억 원을 이미 수수했다고도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정 회계사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어떤 일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는데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가 정 회계사의 뺨을 때렸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일 “술기운에 뺨을 때린 것은 맞는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 모 씨로부터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받은 혐의와는 별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 녹취파일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