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눈 앞...업비트→빗썸 100만원이상 송금 4월말 까지 어려워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눈 앞...업비트→빗썸 100만원이상 송금 4월말 까지 어려워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3.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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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기록을 모두 수집해 보관하는 ‘트래블 롤(Travel Rule)’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으로 인해 업비트 투자자들은 빗썸·코인원·코빗에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동 시키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트래블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트래블룰은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된 규제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국내 '빅4'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소의 트래블 룰 시스템 간 연동은 4월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불편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트래블룰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업비트는 자사의 계열사인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VV)’,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사가 만든 ‘코드(CODE)’를 이용하는데 연동되지 않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소 간 가상화폐 송금은 제한된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연동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달 24일까지는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100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보낼 수 없게 된다. VV를 사용하는 거래소와 그렇지 않은 거래소 간 입출금이 당분간 제한되는 것이다.

개인 외부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보낸 뒤 이를 거래소로 보내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긴 하나,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수수료를 두 배로 부담해야 한다.

일단 VV를 사용하는 거래소끼리는 25일 이후에도 문제없이 가상화폐를 보낼 수 있다.

VV 시스템과 연동 완료된 거래소는 업비트, 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등 10곳이다.

CODE와 시스템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비트프론트, 코인엔코인, 와우팍스 등 7곳으로, 거래소별 준비상황에 맞춰 트래블 룰을 이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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