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10% 대상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 오는 27일 출시

신용점수 하위 10% 대상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 오는 27일 출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0.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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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오는 27일부터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카드’가 출시된다. 서민취약계층에게도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취약계층의 결제편의성 제고 및 신용카드 이용혜택 향유 등을 위한 ‘햇살론카드’가 오는 27일 출시된다.

햇살론카드는 ▲롯데 ▲우리 ▲현대 ▲KB국민 ▲삼성 ▲신한카드 등 6개 카드사에서 우선 출시되며 11월 중순부터는 하나카드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 보유중인 서민취약계층이며 신용관리 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모든 이용 방법은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나, 보증부 카드발급인 관계로 이용한도의 증액은 운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의 장·단기 카드대출과 최대 6개월의 할부기간 제한,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이 제한된다.

햇살론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7개의 협약카드사에 온라인·유선·대면의 방식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 발급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용 층이 저신용자 대상 상품이기 때문에 부실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햇살론카드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비율을 100%로 운영하고 연체 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업계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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