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사랑 납치감금사건 ‘각하’ 경찰관, ‘성남시청’과 부패카르텔” 맹비난

野, “김사랑 납치감금사건 ‘각하’ 경찰관, ‘성남시청’과 부패카르텔” 맹비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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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논란을 다시 추궁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데에서 나아가 본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인사 다수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8일 당 이재명비리검증특위(위원장 김진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 사례를 거론하며 “납치감금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입원 된 환자는 66명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을 말한다. 여기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여기에서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위는 사실상의 강제 입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위는 “이 후보는 김 씨를 총 5회(형사 3회, 민사 2회) 고소한 적이 있다”며 “그 중엔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는 “김사랑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사건을 담당해서 각하 처리했던 김모 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사건을 전면 재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사랑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 14일 해당 경찰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이 같은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8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또 자신을 고소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의 측근인 신모 씨와 임모 당시 성남시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도 게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경찰이 직접 112에 실종 신고를 하고 위치를 추적해 다른 경찰들과 함께 김씨를 전격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 김 위원장은 “검증해보니 김사랑 씨가 페이스북에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자살이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남편이나 어머니 등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입원의뢰서에는 보호자 어머니 서명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지적하는 등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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