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틀어짐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7일 실시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찬반 투표를 시작하였으며, 울산공장 및 전주·아산공장, 남영연구소 판매점 등의 전체 조합원 약 4만9000명이 대상이다.
지난 13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금 5만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및 특별주간 포이트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에 기본금 9만9000원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금, 최장 만 64세 정년연장 등의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노조는 사측과의 요구가 좁혀지지 않자 파업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한 것이다.
파업 찬반 투표는 8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관례를 볼 때 부결보다는 가결된 사례가 많았다.
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한 뒤 실제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더 이상 입장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 이후에도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