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에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여서 1562억원,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합계 약 1674억원의 세금 중에서 증여세 약 1562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은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면서 이 회장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2심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