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토부의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제동 걸어...업계와 논의 권고

국민권익위, 국토부의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제동 걸어...업계와 논의 권고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7.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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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폐지 시점 연기 및 추가 논의를 하라고 의결했다.

국토부의 시설물업 폐지 방안은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어서 재논의가 될 경우 건설업종 개편방안 전체의 틀이 바뀔 수 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만4535명이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했다.

국토부가 2018년부터 건설사업 영역·업종 개편 작업을 벌어온 이유는 지난 40년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 규제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편 작업은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는 대업종화를 하고서 전문이든 종합건설이든 자유롭게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기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중 대업종화되지 않고 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하게 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전부터 시설물업은 한 업종에 등록만 하면 모든 공종의 유지 관리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만능면허' 논란으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과 갈등이 잦았다.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겪거나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급기야 권익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시설물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권익위는 국토부가 2019년 8월 건설업종 개편 논의 회의에서 시설물업 처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듬해 1월 갑자기 시설물업 폐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시설물업계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권익위는 또 시설물업의 만능면허 논란을 폐지 이유로 제시한 국토부에 대해 "만능면허 논란은 토건업에 대한 문제로 제기됐으나 토건업은 오히려 등록요건이 강화되는 등 보호된 것을 봤을 때 만능면허화를 시설물업 폐지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업계가 모든 공종의 공사를 수행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종합업종도 모든 공종의 공사를 시행하기에 시설물업에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029년 말까지 시설물업 폐지를 유예하고 그전까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9년 말은 국토부가 영세 시설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 전환을 하되 추가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시한이다.

권익위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설물업을 폐지한 정부의 조치가 시설물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본안 심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시설물업을 시설물안전법상 특수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권에서 추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건설업 업역 개편의 주요 내용이 같은 정부 기관에 의해 부정당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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