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택시,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로 변경…택시 수요 많으면 최대 5000원

카카오T택시,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로 변경…택시 수요 많으면 최대 5000원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8.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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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돈을 더 지불하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요금 정책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가격인상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0일부터 카카오T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의 요금 정책을 기존 1000원(심야 2000원)에서 탄력요금제로 변경했다.

스마트호출은 택시비 외의 이용료를 추가로 내고 배차가 잘 되는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이용자 수요와 택시 공급 상황에 따라 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요금을 탄력적으로 결정해 이용료가 부과된다.

주변에 빈 택시가 많은데 이용객이 적은 경우 이용료는 0원에 가까워지고,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많은데 택시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최대 5000원으로 책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용객은 일반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800원에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수요가 많으면 기본요금보다 많은 호출비 5000원을 더해 88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호출 비용의 40%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갖고 택시기사가 60%를 가져가는데, 택시기사 몫이 더 높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반발은 없고 호출비용 인상 부담은 오롯이 승객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이에 요금 정책 변경이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8년 인근의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즉시배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최대 5000원의 요금을 받으려 했지만,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기존 콜택시업체들의 호출 비용과 같은 가격대인 1000원을 책정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비는 시나 군 단위 지자체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스마트호출은 플랫폼중개사업에 해당해 플랫폼 이용 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신고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공급이 많으면 되레 호출비가 기존보다 적게 책정될 수도 있다”며 “요금 인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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