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

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1.10.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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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 전경. /증평군 제공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증평군이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근절을 위해 2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 실제 거래가 이상의 상품권 수수 ▲부정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은 단속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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