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논란에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소송단 100만명 목표”

5G 품질 논란에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소송단 100만명 목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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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한 지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불안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품질 불량과 관련해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집단소송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에 따르면 현재 소송인단은 10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오는 6월 중순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통신사가 LTE(4세대 이동통신)와 큰 차이가 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당시만 해도 ‘20배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이용자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5G가 끊긴다” 등 이통사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LTE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답변뿐이었다.

이를 두고 5G 피해자모임 측은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 초고속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5G 전국망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이통 3사의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이통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면서 “정부와 이통사가 5G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알고도 서로 묵인하기로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통신사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라면서 “통신사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데, 이번 건의 경우 5G 서비스 제공 당시부터 기지국이 충분하지 않았고(통신사의 중대 과실),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사에 기지국 구축을 3~5년 유예해준 만큼 정부 역시 불완전한 5G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란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 고의성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2019년 4월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나 이후 전국망 구축 미비와 고가요금제 등으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5G 기지국을 빠르게 구축 중이라고 반박했다. 5G 상용화 이후 2020년말까지 이동통신 3사가 세운 5G 기지국은 14만1939식으로, LTE 서비스 당시 11만9007식보다 2만식 이상 많은 역대급 구축이라고 일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기지국 구축을 진행 중”이라며 “5G 서비스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약 12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7% 수준이지만, 5G 기지국은 전체 기지국의 10%에 못미치고 있다.

이통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690Mbps로 LTE의 4배가 넘었으나, 상용화 당시 홍보했던 ‘LTE의 20배 속도’대비 크게 뒤쳐진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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