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앞당기겠다” 공약한 시공사…실패하자 ‘조합원 탓’

“인허가 앞당기겠다” 공약한 시공사…실패하자 ‘조합원 탓’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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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 공약 불이행하고 되레 ‘적반하장’
- 인허가 시기 당기겠다며 반년이나 늦어
- 실현 불가능한 공약인지 검토한 후 뽑아야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을 공약했지만 막상 관리 소홀 및 능력 부족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공사 해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인허가 통과 시기를 정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시공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고 있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GS건설, 인허가 등 약속 어겨 시공사 자격 박탈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8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해지를 당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협력사 회의에 불참한 점 ▶8월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초고층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인상된 점 등을 주요 해지 이유로 들었다.

앞서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은 2019년 12월 사업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현대사업단(현대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경쟁상대로 맞붙었지만 조합원들은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당시 GS건설이 신속한 사업진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일정을 2020년 말까지 받고 2021년 8월 말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유성구 장대B구역은 충남권 최대의 전통 장터인 유성장(5일장)이 펼쳐지는 곳으로 대전 시민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라면서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GS건설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무리하게 인허가 약속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전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유성 5일장을 보존하면서 주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KBS 뉴스 화면 캡처)


시공사 해지 결정에 GS건설 측은 조합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공권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으로 풀이됐다.

조합 측은 즉각 반발했다. GS건설의 잘못으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었다.

당시 조합 측은 “GS건설이 협력사 회의 불참이 잦고 타 협력사는 대표자, 본부장이 참석하지만 GS는 OS 요원을 참석시키는 등 사업추진에 의지가 부족했다”면서 “공사비 인상도 GS건설은 촉진 계획 변경 상 초고층 변경 시 시공비가 평당 47만원이 증액 된다고 했으나 조합측이 설계사에 의뢰로 예상된 금액은 평당 21만원으로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공사 해지 과정에서 있어서 (법률적으로)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을 경우 추후에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었지 꼭 (소송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법적대응 등을)하지 않았다. 와전이 돼서 소송을 건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업 단축하겠다”던 삼성물산, 경쟁사 공약보다 지연

삼성물산 역시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전 당시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수주 이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3개월 만에 진행하고, 실제 공사 기간 역시 34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잠실진주아파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3개월 내에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쟁사였던 대우건설이 잠실진주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데까지 약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고 반박했다. 3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것을 마치 인가를 받아서 마무리 지었다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삼성물산 측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으로 써야 하는데 ‘신청’ 단어를 실수로 빼먹는 바람에 표현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반포 3주구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올해 3월에서야 진행됐다. 시공사 선정 이후 반년 만에 신청을 한 것이다. 관리처분인가도 시공사 선정 이후 약 1년이 지난 올해 7월 14일 통과됐다.

경쟁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시한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삼성물산은 마치 사업을 빠르게 할 것처럼 공약을 해 조합원들의 표를 가져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주 역시 올해 9월부터 시작해 종료 기간은 당초보다 7개월 늘린 내년 5월로 정했다. 당초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반포1단지 1·2·4주구가 재건축을 위해 이주하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관리처분 인가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삼성물산은 시공권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당길 것을 공약했고 결국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공사들이 수주를 위해 무리한 인허가를 관련 공약을 내놓지만 결국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많은 만큼 조합원들은 면밀히 검토한 후 시공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들이 수주 이후 관리 부실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공사비 증액, 손해배상 등의 피해로 이어져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향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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