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함(M&A)에 대해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일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M&A)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해야 승인할 수 있다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지난 13일 공정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매각이나 보유지분 처분과 같이 근본적으로 독과점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구조적 조치라 지분 처분, 자산 매각 등 결합회사의 소유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0% 넘는 독과점을 형성해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선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DH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DH 측은 “요기요 매각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고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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