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1.5% 확정…연차계수 따라 상향

OTT 음악 저작권료 1.5% 확정…연차계수 따라 상향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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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사용료 요율이 1.5%로 확정됐다. 다만 연차계수에 따라 최대 2%까지 상향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에 대한 징수규정과 요율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OTT 업계가 주장해온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 도입된 ‘방송물 재전송 징수규정’에 해당하는 0.625%이다.

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구하는 저작권료는 2.5%로 중간 지점인 1.5%에서 시작해 매년 높아지도록 하되 2%는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문체부는 요율 수준을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했으며 국내 시장 상황과 OTT 성장세 등 사업자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

연차계수는 2021년 1.0을 시작으로 1.066, 1.133, 1.200, 1.266, 1.333으로 높아지며 이를 반영한 요율은 1.5%, 1.599%, 1.6995%, 1.8%, 1.899%, 1.9995%이다.

해외의 경우 독임이 3.125%, 프랑스 3.75%, 일본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 1.9% 등을 적용 중이다.

또 복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는 ‘매출액 x 3.0%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율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반면 OTT업계는 별도 규정을 만드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른 케이블TV, IPTV, 방송사 TV와 비교해 국내 OTT 업체들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OTT의 경우 넷플릭스와 달리 TV와 콘텐츠 동시공개 등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장해왔다.

이처럼 한음저협과 OTT 업계에서 주장한 요율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저작권료 요율이 지정되면서 향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매체가 늘어난다고 저작권 행사나 음악 공급에 있어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님에도 요율을 다르게 매긴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 기기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을 OTT 서비스 등을 통한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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