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두고 뒷말 무성…경제계 “경영 효율 저하될 것”

국회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두고 뒷말 무성…경제계 “경영 효율 저하될 것”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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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경제계가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강성 노조들이 많아져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대로라면 향후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경제계는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강성 노조들이 많아져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이 법안이 향후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당장 공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노동이사제 법안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분주하다.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이사제 운영 부분이 평가항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우 현재 비상임이사 8명 가운데 연임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생길 때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여타 공기업들도 관련법 시행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일정 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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