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여파…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 5년래 최고

임대차법 여파…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 5년래 최고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09.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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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5년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세 누적분으로 통계를 낸 결과,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9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8개월 동안의 수치이지만, 과거 연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연간 상승률은 2015년 16.9%를 기록한 이래 2016년 4.7%, 2017년 4.1%, 2018년 1.9%, 2019년 2.5%를 나타냈다.

통상 비수기로 분류되는 7~8월에도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품귀 현상이 이어졌던 탓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우선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매물 내놓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 인기 지역에서 사전청약을 통한 주택 공급이 예정된 점도 일대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전청약으로 인해 청약은 물론 입주 때까지 임대차 시장의 수요로 남게 되면서 수도권 전세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가을 이사 시즌이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셋값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유통이 줄어드는 가운데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셋집 보여주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반면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같은 상승는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14일 조사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셋째 주 0.02%였다가 8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0.01%를 유지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daum.net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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