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해야"…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도 언급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해야"…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도 언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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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시장 수용성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며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같이 볼 수 있다"며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추 후보자는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특세는 주식거래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에 매겨지는 특별세다.

현재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며,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농특세가 붙는다.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 소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별도로 농특세를 매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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