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갑질 혐의로 GS리테일 제재 절차 착수…불공정거래행위 벌써 ‘다섯 번째’

공정위, 하청업체 갑질 혐의로 GS리테일 제재 절차 착수…불공정거래행위 벌써 ‘다섯 번째’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4.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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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 업체로부터 도시락을 납품받으면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GS리테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1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대상에는 GS리테일 내 식품연구소 등이 포함됐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하청 업체로부터 도시락 등 자체브랜드(Private Brand) 식품을 납품받으면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부당감액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GS리테일이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이다가 제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다.

지난해 4월 GS리테일은 GS더프레시가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고 반품을 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한 혐의로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에는 GS리테일이 재고소진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12년에는 계약기간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가 적발돼 13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올해 제재와 관련 과징금 규모를 놓고 공정위와 GS리테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심판정을 거쳐 GS리테일의 불공정행위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6월 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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