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신탁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금감원은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검사 결과 신탁재산의 운용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등의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코람코자산신탁은 토지 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해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가 발각됐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에 대해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금융투자업자는 고정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고 준공일이후 6월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인 경우 위험관리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한다.
아울러 코람코자산신탁은 ▲감사조직의 내부 통제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 관리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 통제 ▲수익권 증서 관리 등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4건도 통보받았다.
[사진제공 = 코람코자산신탁]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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