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할로윈데이 유흥시설 특별단속 위반시 형사고발

서울시, 할로윈데이 유흥시설 특별단속 위반시 형사고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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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는 이달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외국인·MZ세대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강도 높은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위드코로나 전환기에 있는 중요 시점에 핼러윈데이가 5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7일간으로 서울시 ▲식품정책과·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총 12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점검으로 홍대 주변, 이태원 및 강남역 주변을 집중 점검한다.

참여기관은 서울시 4개부서(식품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건강증진과), 4개 자치구(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서울경찰청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출입자 명부 관리 ▲ 사적모임 인원제한 ▲ 테이블 간 거리두기 ▲ 춤추기 금지 등으로 이용객 밀집도 완화와 관련된 음식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파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하업소, 클럽, 주점·바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운영중단,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필요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이태원, 홍대, 강남역 등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정부 방역지침 보다 강화한 ‘핼러윈 주간 서울시 특별방역 지침’을 수립, 지난 10.12.(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적인 방역관리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특별방역 지침은 ▲ 업소 내 좌석 30% 비우기 ▲ 핼러윈데이 전·후 종사자 선제검사 이행 ▲ 이용객 자율 선제검사 안내 ▲ 외국인 이용객을 위한 외국어 방역수칙 안내 등이다.

지역상인회에서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자체 방역 및 순찰, 소독게이트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치구와 함께 주요지역 외식업소에 서울시 특별방역 지침과 합동단속 사전예고장을 발송하고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방역수칙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과밀한 인원이 모인 업소 이용객들은 자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업소 입구에 검사권고 포스터를 부착하고,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방역수칙 포스터를 업소에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홍대거리, 다문화 타운 등에 외국인 및 젊은 층 방문인원이 급증하고, 새벽 05시부터 영업하는 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다수가 밀집해 줄을 서는 등 감염전파 우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0.5일부터 서울시 점검반 4개조, 자치구 교차점검반 13개조를 편성해 주요지역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핼러윈데이가 그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업계의 자율방역과 실효성 있는 현장단속을 함께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은 핼러윈데이 주간에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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