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 프랑스 국적이 왜 문제되는가?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 프랑스 국적이 왜 문제되는가?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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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분야의 핵심인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정작 청와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변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A씨가 청와대에서 6급 행정 요원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프랑스 국적자로 밝혀져 논란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A씨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데 대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답변에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추천인이 누구였는지 공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6급 행정 요원급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프랑스 국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 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도 제한 분야다.

대통령 부인 의상 및 의전 담당이 외국 국적자 취업 제한 분야인지 논란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A씨 문제로 회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며 프랑스 여권을 사용해온 전해진다.

청와대는 프랑스국적을 가진 A씨 임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자이너 업무가 국가 기밀사항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근거리에서 A씨가 대통령 부부와 일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국적의 A씨 임명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A씨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 달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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