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P 국회 비준 준비에 농업계 반발...피해 보완대책 세워야

RECP 국회 비준 준비에 농업계 반발...피해 보완대책 세워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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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업계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업계는 RECP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수혜가 몰리고, 농업은 오히려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정부가 11월 공식 서명한 RCEP 협상 체결에 따른 영향 평가를 통상 절차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한다. 그리고 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ㆍ개정 사항 등을 국회에 제출한다.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은 지난해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에 있다.

산업부는 국회에 9월까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비준 후 모든 절차를 올 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국내 농업에 끼칠 파급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우선 이번 협정에서 쌀ㆍ고추ㆍ마늘ㆍ양파 등과 바나나ㆍ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RCEP로 동식물 위생검역 규정지역화, 동등성을 이행하면 국가단위 검역이 아닌 지역단위 검역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해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 위생ㆍ검역에서 전염병이나 불량 제품이라는 소지가 있으면 그 국가의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다만 바뀐 규정에 따라 해외국 특정 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이 있어 이를 막더라도 다른 도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산 키위가 관세 없이 국내로 즉시 반입되며,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의 경우 10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그 외에도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ㆍ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ㆍ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ㆍ20년)을 추가 개방했다.

이처럼 RCEP 비준시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연쇄 피해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정부는 “일부 품목은 10년∼20년이나 관세 철폐에 대비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보완 대책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에 대해서 국산 농산물은 높은 인건비나 자재비의 영향으로 경쟁력이 없다.

대체 작물 전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농가와 농업계 피해에 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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