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선은 불기소' VS '오세훈은 14시간 고강도 조사'…이중 잣대·편파 수사 의혹

검찰, '박영선은 불기소' VS '오세훈은 14시간 고강도 조사'…이중 잣대·편파 수사 의혹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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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검찰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벌이면서 ‘편파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했다.

앞서 박 전 장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남편 명의로 도쿄 미나토구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도쿄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일본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다. 박 전 장관 측은 “6월에 잔금을 받기로 해 등본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한 보수 단체가 “처분은 소유권 이전 상태를 뜻하는데,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박 전 장관을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장 보궐 선거일 이틀 전인 지난 4월 5일 사전 투표를 개표하지도 않았음에도 ‘사전투표 승리’문자 메시지를 캠프 특보·위원장·본부장에게 발송했다.

총괄본부는 당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며 “아직 숨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다”고도 했다.

선거법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일 6일 전(4월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난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와 보도가 금지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괄본부 측의 문자 발송이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와 관련해 오 시장 측은 “박 전 장관은 소환이라도 했느냐”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그 수사나 조사 여부는 한 번도 알려진 바 없다”고 했었다.

현재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파이시티 사업 논란은 오 시장이 10여년 전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파이시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려하자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사업 발언 관련 사건을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에 대한 고발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비슷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편파 수사”라며 “오 시장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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