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정부, 주택시장 안정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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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생애최초 요건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하는 것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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