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하는 것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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