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직원 금품수수·횡령으로 해임 50건…‘독점 지위’ 남용 백태

한국전력, 직원 금품수수·횡령으로 해임 50건…‘독점 지위’ 남용 백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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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 등을 저질렀다가 해임된 사례가 6년간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비리 행태가 기업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민일보>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2016~2021 한전 징계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663명 중 해임된 직원은 51명으로 기록됐다.

해임된 51건의 사유(복수 사유를 포함) 중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는 모두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리가 비일비재한건 한전이 송·배전 등 전력 관리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예컨대 한전이 전봇대, 배전선로 등 유지·보수작업을 위해 각 지역의 하청업체와 계약해 운영한다고 했을때,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부터 대가성 뇌물 받는 경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거액의 횡령이 이뤄졌으나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


실제 직원 C씨는 4년간 토지보상금 지급처를 친구 등으로 임의변경하며 토지보상금 및 수목보상비 총 2억3700여만원을 횡령했으나, 징계가 이뤄진 시점에서 대다수건이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리를 체계적인 감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됐다.

조정훈 의원은 “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한전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측은 상시 감찰활동, 반부패 교육 강화, 비리 시 징계 기준 대폭 강화, 임원 강등, 내부 신고제 활성화 등을 단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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