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부품이 안전’하다는 현대차·기아, 8년간 ‘거짓광고’ 들통나 공정위서 경고

‘순정 부품이 안전’하다는 현대차·기아, 8년간 ‘거짓광고’ 들통나 공정위서 경고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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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여전히 일부 차종에 대해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만 가하면서 ‘봐주기’ 비판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최근 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2년 9월~2020년 6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非)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해당 차종은 그랜저, 쏘나타, 아반떼, G70 등 현대차 23종과 레이, 모닝, K3 등 기아 17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사용하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 이 외의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으로 칭한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비순정부품에는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업체의 부품도 포함된다. 즉,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동일 성능의 제품임에도 ‘현대’브랜드가 붙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정과 비순정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규격을 충족한 규격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OEM 부품과 품질이 유사한지 인증받은 인증 대체 부품도 비순정부품으로 분류된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차량에는 국내와 달리 ‘모조품이나 위조품, 불량품을 쓰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 날 수 있다’고만 표시한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현대차 기아는 국내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큰 경제적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에어컨 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사안에도 공정위는 단순 ‘경고’ 수준의 제재만 가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다룬 소회의에서 제재 수위에 대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치열한 공방을 다퉜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운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 전 대부분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실수로 빠진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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