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관련 법안 개정...전경련 “경영환경 악화 우려, 입법 중단해야”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 개정...전경련 “경영환경 악화 우려, 입법 중단해야”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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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데에 대해 전경련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전날 이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노동이샂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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